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나2488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 ‘제167호’를 ‘제67호’로 고치고, 제8면 제4행에 '3)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이를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무죄판결은 2013. 10. 19., 이 사건 형사보상결정은 2014. 7. 4. 각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위 재심무죄판결과 형사보상결정의 각 확정일로부터 6개월을 도과하여 2015. 3. 1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