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서울 송파구 C 지상에 ‘D’라는 명칭의 상가건물(지하 2층, 지상 7층의 집합건물, 이하 ‘D’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14. 12. 29. 그 전유부분의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E의 중개, 알선 하에 2014. 11. 26. 피고 회사로부터 D 4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558,9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합계 111,780,000원(2015. 11. 23. 1,000,000원, 같은 달 26. 10,000,000원, 같은 달 27. 100,78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E을 비롯한 속칭 ‘영업사원’들에게 D 108호 사무실에서 D 점포에 관한 분양업무를 중개, 알선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E 등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이 성사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그에 관한 소득세는 피고 회사가 원천징수하였다), 영업사원이 위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 식대 명목으로 2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출ㆍ퇴근 시간을 비롯한 근무내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영업사원을 위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E 등 영업사원들은 개인사업자로서 분양업무를 중개, 알선하였고, 분양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 회사 담당 직원이 직접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앞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한의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