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의 개요 1) 피고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시행사로서, 2009. 8. 27.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37억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3.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0. 11. 24. 피고 회사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G(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실제 분양된 분양대상물의 매출액(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되,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ⅰ) 분양계약 체결시에 분양대행수수료의 30%, ⅱ) 1차 중도금 입금시에 분양대행수수료의 30%, ⅲ) 분양잔금 입금시에 분양대행수수료의 40%를 나누어 지급하고, 만일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계약이 중도해지되어 피고 회사가 피분양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은 해당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을 피고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0. 12.경 피고 B의 집에서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장의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C를 만나, 제1심 공동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분양전망 및 수익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중 107호, 1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