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회사는 자동차 보유자로서 또는 사용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채권(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금성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5.21.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7등분 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7,950원 및 이에 대한 1978.5.21.부터 완급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판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제3호증의 1,2(치료비계산서, 치료비명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 운전자인 소외 2가 위 버스를 운행중 1977.11.26. 13:50경 부산 중구 충무동 소재 동명극장 앞 네거리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소외 3(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버스 우측 앞바퀴로 그의 하퇴부를 역과하여 그에게 우슬부, 하퇴부 및 족관절 부연조직 궤멸 탈실증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소외 2가 바로 피해자 소외 3을 원고가 경영하는 중앙외과의원에 입원시켜서 원고가 그 날로부터 1978.5.20.까지 위 피해자를 치료하였는데 그 치료비가 합계 금 2,247,9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치료비 중 금 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3의 치료비 잔액 금 1,647,950원(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치료비를 부당하기로 하였거나, 또는 위 피해자의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그 피용자인 소외 2가 자동차 운행 중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피해자를 치료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소외 2가 피해자 소외 3을 원고의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원·피고 사이에는 소외 3에 대한 치료 행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위임이 이루어졌거나 대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피고 회사의 위탁없이 피해자 소외 3을 입원 치료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의무없이 피고회사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피용자인 소외 2의 자동차 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외 3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사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2가 피해자 소외 3을 원고의 병원에 입원 치료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피고가 소외 3의 치료를 원고에게 위탁하였거나 대리케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운전자인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외 3에게 중상을 입힌 것은 앞에서의 인정과 같고 보면, 피고 회사는 자동차 보유자로서 또는 사용자로서 피해자 소외 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3은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3에 대한 치료비채권(청구권)에 기하여 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원고의 청구에 따라 치료비 부분에 한함)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3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치료비 부분)는 그의 원고에 대한 위 치료비 채무 금 2,247,950원 상당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든 갑 제4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단히 횡단한 소외 3의 과실도 경합하여 위 사고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므로 이 과실을 참작하면 그 손해는 금 1,600,000원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6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금 600,000원을 공제한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1978.5.21.부터 완급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