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3. 6. 22. 설립되었는데 설립당시의 발행주식 5,000주 중 2,500주를 원고가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95. 6. 30.경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 중 1,500주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신의 매형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하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 B은 1995. 6. 2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21. 사임하였고, 원고가 2014. 3. 21.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는 2014. 5.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에 협력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된 바 없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가 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이 피고 B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이 위 주식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