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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7가합420
공사지연배상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축사업 및 분양임대 업무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4. 7. 28. 피고들로부터 경기 양평군 D 등 3필지 중 2,000평을 3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나머지 경기 양평군 E 대 913㎡, D 답 1,878㎡, F 답 71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평당 170만 원씩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지연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들이 경기 양평군 D, F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기로 한 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해제하며, 차후 위 해제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신축한 빌라를 담보로 융자받은 돈으로 토지대금 및 모든 제반비용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합의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 H 등의 명의로 이전받았다.

피고들은 2017. 3. 14.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양평군 D 답 1,878㎡, F 답 719㎡에 관하여 2017. 3.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변경된 이 사건 매매대금은 1,800,000,000원이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중 1,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준공 후 이를 담보로 양서농협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양서농협은 대출 실행의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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