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3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려 30회 이상 무전취식 등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종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다가,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진 후 유죄가 인정되자 당심에 이르러서 다시 범행을 인정하는 등 전혀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반성의 빛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13. 11. 2.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