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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나48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년간 미용업계에 종사하면서 2007년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을 설립하여 화장품판매 등의 사업 등을 하여 왔으며, 2009년경에는 국비지원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미용특수기술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에 필요한 제품 및 교재를 개발하고 그와 관련된 학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그 분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가맹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협 의 서』

1. 상기 3인이 설립하는 피부미용 아카데미 사업에 즈음하여 D 대표 B은 H 외 1인이 등록한 노동부 국비지원 인가증을 상기 3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 아카데미에 귀속한다.

2. 조직구성은 회장 A, 부회장 E, 대표 B으로 한다.

3. 회장 A은 새로 설립되는 학원법인의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4. 단, 지금까지 해왔던 D 대표 B이 관련된 수입사업은 새로운 법인과는 별개사항이므로 회장 A과 부회장 E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5. 신설될 아카데미 법인의 지분의 분배는 부회장 E와 대표 B은 회장 A에게 일임한다.

6. 협의서 성립과 동시에 회장 A은 투자금을 즉시 집행한다.

그러던 중 피고와 함께 일한 적이 있던 E가 2010. 2.경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하여, 원고와 피고, E는 2010. 4. 14. 3자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후 원고는 2010. 5. 11. 피고에게 수강생모집비용 등의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0. 6. 9. 교육청에 C의 학원등록을 마치고, 2010. 6. 17. 노동부에 C에 관한 국비지원 미용학원설립 인가신청절차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C의 수강생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0. 6.경 피부미용 학원 대신 화장품 방문판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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