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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63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각자 1,58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던 자들로서, 개별적인 재임기간은[표] 피고들 직위 및 재임기간 성명 직위 재임기간 B 6대 회장 2004. 4. 1. ~ 2006. 3. 31. D 6대 부회장 2004. 4. 1. ~ 2006. 3. 31. 7대 회장 2006. 4. 1. ~ 2008. 3. 31. H 6대 부회장 2004. 4. 1. ~ 2006. 3. 31. 7대 부회장 2006. 4. 1. ~ 2008. 3. 31. E 7대 부회장 2006. 4. 1. ~ 2008. 3. 31. 8대 회장 2008. 4. 1. ~ 2010. 3. 31. 9대 회장 2010. 4. 1. ~ 2012. 3. 31. F 8대 부회장 2008. 4. 1. ~ 2010. 3. 31. 9대 부회장 2010. 4. 1. ~ 2012. 3. 31. 10대 부회장 2012. 4. 1. ~ 2013. 3. 31. G 8대 부회장 2008. 4. 1. ~ 2010. 3. 31. 9대 부회장 2010. 4. 1. ~ 2012. 3. 31. C 10대 회장 2012. 4. 1. ~ 2013. 3. 31.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관리비 체납 입주자들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입주자들에 대한 소송결과 입주자 성명 점유부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청구금액(원) 종국결과 1 J S245,S246 2013가단91852 20,881,778 공시송달 판결선고 2 K SB121 2013차2488 4,689,163 지급명령 확정 3 L, M SB154, SB155 2013차2484 8,122,142 지급명령 확정 4 N, O, P SB136 2013가소55003 2,531,431 N 청구인용 판결, O, P 지급명령 확정 5 Q S123 2013차2502 5,622,388 지급명령 확정 6 주식회사 삼성컨설팅리츠 S253 2013가소34617 7,114,894 판결선고 7 R SB120 2013차2489 4,445,383 지급명령 확정 8 S SB104,5,3-1 2013가소34600 18,772,818 7,330,040원 분할지급 화해권고 9 T SB112, SB113 2013차1490 6,000,082 지급명령 확정 10 주식회사 재원리츠 S203,S204,S205,S237, S238,S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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