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8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와 법적인 부부 사이로, 2010. 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8:00 경 대구 동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후배가 동거 중인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밟고, 그 곳 거실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 지름 약 12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얼굴 열상, 눈꺼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상처 부위 사진,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