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와 사귀다가 2018. 6.경 헤어졌으며, 피해자의 어머니, 언니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3. 19: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테라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아 달라는 독촉과 함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거지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돈 못주니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여회 때리고, 그곳 커피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그만 때려라”고 사정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2미터 가량 끌고 가 재떨이 대용으로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지름 약 30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바로 옆 바닥을 향해 내리쳐 깨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손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