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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4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5. 22:10경 김포시 B빌라 앞에서 소란을 피워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26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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