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4. 1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환승통로에서 장난감을 판매하면서 큰소리로 떠들어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