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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7.13 2011고정5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사라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E는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병원의 수입과 지출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08. 11. 24.부터 2010. 5. 17.까지 원주시 F병원을 개설하고 환자의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보고)

1. 법인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근로자로서 E가 개설한 병원에서 일을 하고 급여와 소정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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