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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16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모텔에서 제공한 영상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작품으로서 음란물이 아니고, 가사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모텔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관람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종전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경찰 단속 당시 이 사건 모텔 객실 내에서 상영된 영상물은 남녀의 성기 부분이 대체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전라의 남녀가 성교하면서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근접 촬영해 보여주는 등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상물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음란물에 해당하는 점, ② 나아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영상물의 음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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