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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194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숙박업소인 D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7. 22. 16:30경 위 모텔 내 각 호실에서 TV채널 132번과 134번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상영하여, 모텔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영상물로서 음란물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영상물은 피고인과 계약을 맺은 유선방송업자가 송출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상영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음란물 상영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를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물은 남녀의 성교행위를 가까이서 촬영한 것으로서 일부 화면이 소위 ‘모자이크’ 형식으로 처리되어 흐릿하긴 하지만 남녀의 성기나 음모 등이 노출되어 있고,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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