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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06』 성명 불상자 1은 B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기존 대출과 관련된 정보( 대출은행, 대출 금액 등 )를 취득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 불상자 2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즉시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 불상자 3[ 일명 대부업체 C ‘D 팀장’] 은 E 사이트 등을 통하여 ‘ 현금 수거 책’ 을 모집한 다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 현금 수거 책 ’으로서 위 성명 불상자 3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 나 기존 대출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다음 성명 불상자 3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 1은 2019. 12. 19. 14:00 경 휴대폰 (F )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B 은행 상담사 H를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지 확인하여 주겠다.

먼저 B 은행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

” 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어 플 리 케이 션을 다운 받은 후 대출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 피해자가 I 은행에 대출금 2,400만 원이 있다’ 는 정보를 취득하고, 성명 불상자 2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J )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은행 추심 팀 과장을 사칭하면서, “ 계약 불이행 건으로 접수가 되었다.

금일까지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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