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 표준 근로 계약서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불법행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이른바 ‘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 전화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 현금 수거 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 알선 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경 인터넷 B을 통하여 연락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 나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한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를 담당하기로 승낙하였는바,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 중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중간에 가로챌 생각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0. 5. 경 불상지에서 C 은행 D 상담 사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대출해 주겠으니 전송될 금융기관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후, 재차 F 카드론 담당 자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기간이 3개월 미만 임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채권 추심 팀 직원에게 상환하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