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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8나215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갑 제5호증)’을 ‘(을가 제6호증)’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을가 제17호증 '의 뒤에'AE은 피고 B, H, G, E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11. 기각되었다

을가 제18호증 .'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A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업체선정시 국토교통부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규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개찰참가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개찰서류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의 옥상방수공사 업체선정공고에서 업체 선정방법을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에 의함’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 제1항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로 정해져 있으나 그 평가위원 선정이 불분명하고, 지침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은 장비 및 기술자 보유현황은 공고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야 하나 공고시 제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자료가 없어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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