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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고합2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83] 피고인은 2013. 2. 21. 01:4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3층 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D(여, 14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36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3. 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G(여, 13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먹을 것도 주고 계속 재워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오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1. 18: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H모텔’ 불상호실에서 G에게 모텔비와 식사비를 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4:00경 위 모텔 불상호실에서 위와 같은 대가로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5. 00: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모텔’ 불상호실에서 위와 같은 대가로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4. 3. 2. 11:00경 위 ‘H모텔’ 불상호실에서 G에게 “내가 돈을 다 쓰는 바람에 계속해서 널 재워 줄 수가 없다. 네가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와야 한다.”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성 3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그들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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