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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13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툭 건드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원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출동당시 및 CCTV 관련 참고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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