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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50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8. 1. 경부터 부산 환경공단 산하 공공 하수처리시설인 수영 하수 처리장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H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11. 1. 경부터 I으로 근무하면서 방류 하수의 수질관리업무를 전담하였던 실무책임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질 자동측정장치 (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 라 한다 )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수영 하수처리 장의 최종 방류 구 쪽에는 방류 하수 중 일정량을 자동으로 채 수하여 그 안에 담긴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분석 측정하여 매 시간대별 측정 값을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전송하도록 하는 TMS가 부착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는 TMS의 오작동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값을 수영 하수처리 장의 방류 하수 중 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영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수영 하수 처리장에 근무하는 전직원에 대한 근무 평정 또는 인사 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며 부산 환경공단 전체적인 경영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처 공단 전체 직원들이 지급 받게 될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J 등 당직 근무자들과 방류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TMS 측정값이 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TMS의 기울기 값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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