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30 2017고단3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 경부터 G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상무 보로서 G ㆍ I ㆍ J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G의 수질관리를 책임지는 수처리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다.

누구든지 수질 자동측정장치 (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 라 한다 )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편 G ㆍ I ㆍ J의 최종 방류 구 쪽에는 방류 하수 중 일정량을 자동으로 채 수하여 그 안에 담긴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분석 ㆍ 측정하여 매 시간대별 측정 값을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전송하도록 하는 TMS가 부착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는 TMS의 오작동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값을 G ㆍ I ㆍ J의 방류 하수 중 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G ㆍ I ㆍ J에서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각 하수 처리장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한 근무 평정 또는 인사 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며 한국환경공단 전체적인 경영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쳐 공단 전체 직원들이 지급 받게 될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주 ㆍ 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K 등 당직 근무자들과 방류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TMS 측정값이 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TMS의 기울기 값을 임의로 조작하여 실제 수질오염물질 농도보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