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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노2175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나 범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22:35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호프집에서 지인인 F(여) 및 그녀의 친구와 지인인 G(여), E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E이 전화로 지인인 피고인을 불러내어, 이 사건 당일 00:12경 피고인이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도중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벼운 말다툼을 벌이게 된 사실, 2) 위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서 먼저 나가, 이 사건 당일 02:15경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커터칼과 테이프 등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커터칼의 포장을 뜯어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벤 사실, 3) 위 커터칼은 공업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길이는 약 15cm 인 사실, 4)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피해자는 목 앞부분에 가로로 길이 약 15cm 의 열상을 입고 기관지 부근 근육이 손상되어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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