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의 각 죄 및 판시 2014고단1602의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02』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 2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Wii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0,000원을 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위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8.경까지 피해자 총 35명으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3개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