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5. 22:20경 대전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7. 8. 4.자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산악회 모임을 따라 경북 울진에서 산 등반을 하고 귀가하면서 관광버스에서 일행들과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시고 21:00경 대전에 도착하여 하차하였고, 버스하차지인 대전 중구 D아파트 앞 슈퍼에서 산악 회원들과 22:00까지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약 5~10분 정도 지나 자동차를 운전하다 22:06경 음주단속이 되어 22:20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나왔으나,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최종음주시간인 22:00경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1978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0년간 버스 및 택시운전을 생업으로 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왔고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휴일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는 1km 밖에 되지 않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E조합 이사장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