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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구합10097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4.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7. 5. 1.부터 B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0. 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명령에 복종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4. 04:51경, 주거지인 대전 서구 C건물 앞 노상의 원고 승용차 내에서 스마트폰 D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녀를 만나는 조건으로 E 계좌에 입금자 F이라는 가명으로 118,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05: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원고가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아 성매매 실행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를 기화로 부인 I(이하 부인)과 말다툼하는 과정이 가정폭력 고소사건으로 비하되어 성매매 의혹이 J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2018. 3. 18. 부인이 ‘K’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2호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자의로 마음을 고쳐먹고 성매매에 나아가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J 기자는 당시 원고의 아내의 과장된 일방적인 주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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