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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구단34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4.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인천 중구 월미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7. 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9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보험영업직에 종사하면서 주로 신입사원들을 데리고 다니며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신입사원들을 원고의 차량에 태우고 지방 등 여러 지역을 오가야 하고, 차량에 계약 서류나 보험 관련 서류, 사은품, 태블릿 PC 등을 가지고 다녀야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일을 더 못하게 되면 형편이 어려우신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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