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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나21297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새로이 제출된 증거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빌라는 2016. 11. 17.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6. 12. 19. P에게 1억 9,000만 원에 매도되었는바, 결국 분양되거나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라.

항을 아래와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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