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2011누154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2. 7. 5.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B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9)항과 제2의 라.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2의 다. 9)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9)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11. 7. 29. 서울고등법원 2011누25465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1.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2012. 6. 28. 대법원 2012두4036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2의 라.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판단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한 것인데, '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53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손호관
판사조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