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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106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 9. 19.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04. 3. 19., 지연손해금률 연 36%로 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중 17,1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위 나머지 대여금 92,900,000원에 대한 2003. 3. 20.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갑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04. 3. 1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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