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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가합55841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5. 31.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이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19%,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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