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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0 2012고합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남편인 C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자료의 지급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자 그 당시 C이 D에게 매도한 C 소유의 아파트 중도금 8,000만 원을 D으로부터 미리 지급 받아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9.경 D에게 전화하여 계약서 상 중도금 지급일인 같은 달 20.경보다 하루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D으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9. 11:1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덕천동지점에서 그곳에비치되어있던예금청구서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팔천만원’,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C으로부터 8,000만 원에 대한 예금인출 권한을 위임받아 C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혼 신고서 접수시각 확인,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출금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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