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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4고정4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7.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23-14에 있는 세진이 엔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외삼촌 D 명의로 E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위 회사에서 발행한 액면 금 2,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어음번호 : F) 1 장을 할인해 주면 2008. 3. 12. 경 어음 금을 변제하고 지금까지 부도가 난 어음을 해결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E 주식회사는 거래 실적이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할인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마련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위 회사를 인수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위 약속어음의 부도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이미 부도난 어음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7. 11. 9. E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13.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전화통화 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 235 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285 쪽)

1. 수사보고( 약속어음 변제 여부 확인보고)( 신한 은행 입금 증 사본 포함)

1.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1 부 및 판결 문 1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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