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50289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1,555,935원 및 그중 30,466,29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1,555,935원 및 그중 30,466,29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