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2144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9,899,367원과 그중 23,398,83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9,899,367원과 그중 23,398,83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