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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0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21:00 경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2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51세) 가 ‘ 담배를 피우려면 집 밖으로 나가서 피우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머리를 감싸며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상세 불명 타박상,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22. 16:40 경 위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 새로 얻은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이 편한 곳에 집을 얻어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 35cm , 칼날 길이 : 12cm ) 와 과도( 총 길이 : 23cm , 칼날 길이 : 12cm )를 가지고 와 안방 침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손도끼를 들고 흔들어 보이며 ‘ 너 이 걸로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12:50 경 위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2~3 주 전부터 따로 방을 얻어 별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짐을 가지러 왔다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거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 자의 등과 배 및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23cm , 날 길이 : 12cm )를 가지고 와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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