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소외 B와 그 소유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진주시 D아파트 상가 103호에서 ‘A미장원’이라는 상호로 미장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B는 2015. 2. 28. 8:57경 진주시 D아파트 102동 입구 옆 화단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 운영의 ‘A 미장원’의 외벽을 충격하여 위 차량이 위 미장원의 내부를 덮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미용실의 외벽이 파손되고 일부 내부 인테리어 부분 및 미용기구들까지 파손된 사실, 피고는 미용실의 복구를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용으로 7,000,000원이 소요된 사실, 파손된 건물의 내부를 철거하고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850,000원이 지출된 사실, 이 사건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헤어열기구, 미용가위, 드라이기 등 21개 종류의 6,653,089원 상당의 비품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는 14,503,089원(= 7,000,000원 850,000원 6,653,089원 이다.
나아가 원고는 천연헤나, 파마약 등 1,547,000원 상당의 미용재료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