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38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5. 6. 10:5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작업장에서 C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D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보험기간 2014. 2. 11.부터 2015. 2. 11.까지, 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5. 6. 10:5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의 작업장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의 작업장이 부서지고, 그 안에 있던 작업장비, 생활용품 등과 피고가 만든 목어, 동자승 모형 도자기제품이 파손되었다. 라.

이 사건 자동차보험 약관은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의 미술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제8조 제3항 제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 D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작업장 건축비 및 생활용품 등 손해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작업장의 재건축 비용 7,000,000원, 생활용품 등의 피해금액 21,600,000원이 인정된다.

나. 목어, 동자승 등 손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만든 목어, 동자승 모형 도자기제품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5. 7. 10. 파손된 위 도자기제품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한 이래로 이 법원은 피고에게 목어, 동자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