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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정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2012. 3.경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대 전철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54세, 남)에게 "평가법인에 직접 신청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오는데, 잘 아는 감정사를 이용하여 감정을 하면 시세보다 높은 감정 금액을 평가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비를 지급해주면 시세보다 높은 탁감자문결과표를 받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려는 탁감자문결과표는 피고인 A가 위조한 허위사문서로 감정평가 문서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서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여상가 평가비 명목으로 2012. 3.경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대 전철역 2번 출구 앞에서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290만원을 지급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2. 4. 10.경 서울시 중구 E 405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탁감자문결과표 양식을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이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련번호 란에 F,의뢰인 란에 푸른저축은행, 평가사 란에 G, 상담자 란에 H, 소재지 란에 충청남도 부여군 I, J, 자문가격 란에 750,876,800원, 발행법인란에 K감정평가법인"이라고 작성하여 부동산 감정결과에 관한 문서인 탁감자문결과표를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2. 4. 19.경 서울시 중구 E 405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탁감자문결과표 양식을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이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련번호 란에 L, 의뢰인 란에 서울저축은행, 평가사 란에 G, 상담자 란에 H, 소재지 란에 강원도 영월군 M, 자문가격 란에 60,880,000원, 발행법인란에 K감정평가법인"이라고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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