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7 2015고정20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3. 6. 15.까지 원주시 D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E 하청업체인 F측에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파이프 작업 보조업무를 하였다.

2013. 6. 15. 11:20경 위 아파트 동 불상 지하에서 콘트리트 타설 마무리 작업중 약 50cm 높이 저수조 받침대 위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F측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750만원을 교부받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15:40경 원주시 G 소재 ‘H’에서 F 관리이사 I(55세)을 만나 D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후 기포가 발생한 것을 석탄이나 연탄재를 섞어 보강재로 사용하였다는 민원 제기건과 위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재해를 입어 향후 몇 년간 노동일을 할 수 없다며 민원취소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대가로 D아파트 1채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에 대한 의문점을 언론과 입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아파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요구조건을 변경하여 월 200만원씩 30개월분 임금 6,000만원을 요구하며 재차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다음날 피해자가 위 금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