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3. 6. 15.까지 원주시 D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E 하청업체인 F측에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파이프 작업 보조업무를 하였다.
2013. 6. 15. 11:20경 위 아파트 동 불상 지하에서 콘트리트 타설 마무리 작업중 약 50cm 높이 저수조 받침대 위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F측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750만원을 교부받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15:40경 원주시 G 소재 ‘H’에서 F 관리이사 I(55세)을 만나 D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후 기포가 발생한 것을 석탄이나 연탄재를 섞어 보강재로 사용하였다는 민원 제기건과 위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재해를 입어 향후 몇 년간 노동일을 할 수 없다며 민원취소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대가로 D아파트 1채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에 대한 의문점을 언론과 입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아파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요구조건을 변경하여 월 200만원씩 30개월분 임금 6,000만원을 요구하며 재차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다음날 피해자가 위 금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