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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2 2015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이른바 ‘조건만남’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던 중 ‘D’라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E(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앱과 ‘카카오톡’ 앱을 통해 피해자 E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 E이 ‘나이 16살, 중학교 3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여기에 가짜가 많은데 너의 신상이 진짜면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E이 진짜 맞다고 하자,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피해자 E에게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F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E이 함께 데리고 나온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5세)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테라칸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E에게는 현금 3만 원, 피해자 G에게는 현금 1만 원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태우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들이 교회에 간다고 하자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여 교회 일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다시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들과 재차 만나 저녁을 사 주고,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E이 바지에 음식물을 흘리자 피해자 E에게 바지 1벌을 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I주민센터 뒤쪽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된 위 테라칸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E로 하여금 의자를 뒤로 젖혀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점퍼를 피해자 E의 배와 다리 부위에 올려둔 상태로 피해자 E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배를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 E에게 바지 후크와 지퍼를 열게 한 후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허벅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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