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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1 2014고단7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같은 달

9. 15:00경까지 화성시 I 3층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B, K, L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파이널헌터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영업하였다.

위 파이널헌터오션 게임기는 이용자가 순발력과 판단력 등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미사일로 물고기들을 잡아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서 외부장치 또는 일정한 단순조작 등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용자의 별도조작 없이도 외부장치인 똑딱이로 게임이 자동실행 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음악소리가 나오고 가오리, 백상어, 고래 등 정해진 물고기가 출현하는 경우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당되도록 사행성 요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 L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파이널헌터오션 게임기 40대를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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