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A은 형제로서, 피고인 B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 종업원 고용 등을 맡고, A은 게임장 카운터 업무를 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불법 게임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해마, 물개, 상어, 고래, 불새, 여신, 청룡 등의 화면으로 고액 배당을 예시하는 기능이 있고, 위 각 화면에 대응하여 고액 배당에 걸린 경우 아이템카드가 1게임에 2장 이상 계속하여 배출되고,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이 자동실행 되도록 개변조된 ‘씨캐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1. 10.경부터 2012. 1. 1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게임자의 별도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실행 되고, 특정 물고기가 출현하는 경우 고액 배당으로 1게임에 아이템카드가 2장 이상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바다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경부터 2012. 3.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개변조된 ‘아리수3’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