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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82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2. 7. 17:0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익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정글나라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정글나라Ⅲ’ 게임은 이용자의 시작과 선택에 의해 화면 하단에 출현하는 3장의 그림카드 중 틀린 그림카드를 3초 내에 연속 3회 이상 찾아서 점수가 누적되어 진행하는 순수 능력게임이고, 아이템카드는 5,000점 이상이 되면 1회 게임당 1장만 배출되며,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 내용으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를 게임기 위에 설치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틀린 그림카드를 찾아 아이템카드를 배출되도록 하였고, 틀린 그림카드를 3회 이상 연속으로 맞추어도 포인트가 누적되지 않으며 정답여부와 관계없이 STAGE가 변동되고 게임이 종료되며, 코뿔소가 지나가면 아이템 카드 2장 내지 8장, 호랑이 20장 내지 80장, 불새 200장이 배출되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정글나라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자동진행장치인(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우연의 방법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어 점수에 따라 1장당 5,000원인 아이템카드를 획득하게 한 후,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포인트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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