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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9212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2016. 8. 21. 자 상해 공소사실 중 ‘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강제로 팔을 잡아끌어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부분과 2016. 7. 29. 자 폭행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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