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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10558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3. 09: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 남, 32세) 와 공사 업무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52세) 와 공사 업무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1 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B 상처 부위 사진 A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처벌 불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 차례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공격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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