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28.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8: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35번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S4를 카메라 모드로 작동시킨 뒤,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치마를 입은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였다.
2. 2014. 5. 12.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8:2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불상 도로를 노선번호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 앉아 있던 불상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였다.
3. 2014. 5. 13.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8:2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불상 도로를 노선번호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 앉아 있던 불상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용의자 사진,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