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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2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28.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8: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35번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S4를 카메라 모드로 작동시킨 뒤,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치마를 입은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였다.

2. 2014. 5. 12.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8:2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불상 도로를 노선번호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 앉아 있던 불상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였다.

3. 2014. 5. 13.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8:2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불상 도로를 노선번호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 앉아 있던 불상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용의자 사진,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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