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호텔 앞 교차로를 서 귀포자치경찰단 방면에서 진주식당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초원사거리 방면에서 서귀포자치경찰 단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1,193,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수리 견적서, 사고 메모, 약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 ~1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