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한 것인데, 밤중에 생면 부지의 이성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들은 피고인은 “ 잠이 오지 않냐,
졸리지 않냐,
들어가서 자세요.
” 라는 취지의 말만 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도 않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대로 도망갔고( 증거기록 제 39 면 참조), 피고인도 경찰수사과정에서 “ 그때 그 여성분이 저한테 ‘ 저기요 엉덩이 만지셨죠.
’라고 해서 제가 ‘ 네 .
’라고 했는데, 그 여성분이 신고를 하려고 해서 무서워 도망친 것입니다.
”라고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23 면 참조).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지도 않았고, 서로가 시야에서 안 보일 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졌기에 고의 적임을 확신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40 면 참조), 실제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왼손에 소지품을 든 채로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소지품을 오른손으로 바꿔 들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